법률사무소 현명

친권/양육권

친권/양육권

친권? 양육권이란?

친권이란 부 또는 모가 자를 보호. 양육하고, 재산을 관리하는 권리와· 의무의 총칭이라고 할 수 있습니다.(민법 제909조~제927조). 세부적으로는 부모가 미성년인 자에 대하여 가지는 신분상, 재산상 권리와 의무의 총체로서, 보호, 교양, 거소지정, 징계, 인도청구, 친권대행 등이 있습니다. 재산에 관한 것으로는 재산관리권, 재산상 행위의 대리권, 동의 및 허가권, 취소권 등이 있습니다.

양육권(養育權)은 부부가 이혼을 할 경우, 미성년자인 자녀를 누가 양육해야 하는가에 대한 권리를 말합니다. 민법에서는 부모가 협의하여 정하도록 하고 있습니다.(837조 1항) 그러나 협의가 이루어지지 않거나 생사불명 또는 정신병 등으로 협의할 수 없는 경우, 가정법원이 자녀의 연령, 부모의 재산, 기타 사정을 참작하여 정하도록 하고 있습니다.(837조 2항. 가사소송법 2조 1항). 참고로,이혼할 때 부부가 서로 협의가 안될 때에는 법원에 친권자나 양육자를 정해 달라는 청구를 할 수 있습니다.

또한, 추후 양육권자를 변경할 수 있습니다. 자녀의 성장과 복지에 대한 양육권자 혹은 비양육권자의 환경이 변경되는 등의 사유로 양육이 어렵다고 판단될 만큼 사정이 변경되었다면, 비양육자는 법원에 양육자를 변경하여 줄 것을 신청함으로써, 자녀에 대한 양육권자를 변경할 수 있습니다.

친권자 및 양육권자를 정하는 기준

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 미성년자의 성장과 복지에 가장 도움이 되고 적합한지를 판단

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

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

④ 자녀의 나이,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

⑤ 경제적 능력

⑥ 자녀의 의사(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)

양육비산정기준(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) 

출처 : 서울가정법원 홈페이지(2014.5.30. 공표) 

자녀

나이

부모합산소득 (단위 : 만원)
0~199200~299300~399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0세 이상

~3세 미만

52.6

(20.0~58.9)

65.3

(59.0~70.7)

76.1

(70.8~83.3)

3세 이상

~6세 미만

49.0

(23.9~59.7)

70.5

(59.8~79.1)

87.8

(79.2~94.2)

6세 이상

~12세 미만

53.3

(18.5~20.0)

70.8

(62.1~80.4)

90.2

(80.5~98.0)

12세 이상

~15세 미만

60.4

(31.1~67.9)

75.5

(68.0~85.1)

94.7

(85.2~102.1)

15세 이상

~18세 미만

60.8

(34.3~72.5)

84.4

(726~79.9)

111.5

(98.0~115.9)

18세 이상

~21세 미만

95.9

(31.4~107.2)

118.5

(107.3~124.4)

130.3

(124.5~133.1)

자녀

나이

부모합산소득 (단위 : 만원)
400~499500~599600~699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평균양육비

(양육비구간)

0세 이상

~3세 미만

90.6

(83.4~95.8)

101.2

(95.9~105.9)

110.6

(106.~131.5)

3세 이상

~6세 미만

100.8

(94.3~112.3)

123.8

(112.4~128.5)

133.4

(128.6~154.6)

6세 이상

~12세 미만

105.9

(98.1~113.0)

120.2

(113.1~!28.6)

137.1

(128.7~163.8)

12세 이상

~15세 미만

109.5

(102.2~120.0)

130.5

(120.1~141.2)

152.0

(141.3~178.2)

15세 이상

~18세 미만

120.4

(116.0~131.4)

142.4

(131.5~141.6)

166.8

(154.7~196.8)

18세 이상

~21세 미만

136.1

(133.2~154.4)

172.8

(154.5~185.1)

197.4

(185.2~209.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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