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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기도 하였으나, 한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등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
관리자
|
2015-04-23
|
조회 1,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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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기도 하였으나, 한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등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
2013드합9048(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지 않음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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